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패널티 폐지
입력: 2024.04.03 15:44 / 수정: 2024.04.03 15:44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전경./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운영비를 감액하던 제재방안을 폐지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의 여력을 고려하지 않고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대신 잘 내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추가 지원 △학교법인 운영 경비 사용 한도 확대 △표창 선정 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혜택을 준다는 계획이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교직원 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립학교 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최소한의 경비이지만, 이마저도 재정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도 233개교에서 600억여 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매년 납부율도 10~20%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이런 관행이 이어지자 그동안 운영비를 최대 3%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해 왔다.

김인종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제재가 아닌 인센티브 위주 정책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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