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시설물안전법 신규 점검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 공청회
입력: 2024.04.03 14:47 / 수정: 2024.04.03 14:47
시설물안전법의 신규 점검 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모습/국토안전관리법
시설물안전법의 신규 점검 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 모습/국토안전관리법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국토안전관리원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시설물안전법의 신규 점검 기준 및 비용산정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2022년 12월 발생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로 새로 편입된 방음터널의 점검 및 비용에 대한 기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무인 항공기(드론), 터널 스캐너 등 안전점검을 할 때 활용되고 있는 스마트 기술과 장비의 대가 기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주제 발표에 이어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학계 인사 등의 토론과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됐다.

관리원은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침과 하위법령 등의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일환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와 점검자의 안전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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