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판 돌려차기'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 20대,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24.04.03 14:24 / 수정: 2024.04.03 14:25

일면식 없는 여성 성폭행 목적 무차별 폭행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더팩트DB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박모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내린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박 씨는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30분쯤 경기 의왕시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뒤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A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A씨가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박 씨는 과거 친족 성범죄 전력으로 교도소에 복역한 바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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