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감금·가혹 행위 저지른 20대…징역 2년 
입력: 2024.04.03 12:57 / 수정: 2024.04.03 14:36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지적 장애인을 이용해 불법 대출 신청을 하고, 공갈, 사기 등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공범과 함께 2021년 5월 25일부터 6월 68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B(22)씨를 감금해 두고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받기 위한 훈련을 시키고, 이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혔다. 또 B씨가 보관 중이던 퇴직금 190만 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통신회사와 금융회사를 속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하고 은행에서 1500여만 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을 받는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 등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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