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합의금 받아줄게"…지인 성폭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6월
입력: 2024.04.03 12:50 / 수정: 2024.04.03 12:50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
기사와 관련 업는 사진./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10년 동안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새벽 5시쯤 병원에서 처방받아 보관 중이던 수면제를 물에 타 B(44·여) 씨에게 마시도록 하고, 잠이 든 B 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자주 왕래하고 숙식을 함께하거나 A 씨가 B 씨의 자녀를 돌봐주는 등 가깝게 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B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범행을 저지른 뒤 부모님께 합의금을 타내 주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못난 아들로 인해 뒤늦게 현실을 인지한 뒤 합의금 마련으로 고생 중인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B 씨 가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다만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B 씨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 씨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수면제를 준 이유가 평소 수면 부족에 시달리는 B 씨를 위한 별개의 행위라는 취지였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위한 도구를 준비하고, 수사를 받던 중 흉기를 찍은 사진을 B 씨에게 전송해 위협하는 등 원심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