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리베이터 폭행' 성범죄 전력 고교생 징역 15년 구형
입력: 2024.04.03 11:05 / 수정: 2024.04.03 11:05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을 잇따라 폭행한 고교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이 고등학생은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간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16) 군에게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이다.

서 군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너무 큰 피해를 줘 죄송하고 평생 동안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서 군은 지난해 10월 6일 오후 9시쯤 수원시 권선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성 A 양을 폭행하고 이어 권선구 다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또 다른 10대 여성 B 양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 늦은 오후에도 화성시 봉담읍 모 상가 여자 화장실까지 침입해 10대 여성 C 양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서 군은 수사기관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로 예정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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