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지원…'최대 3000만원'
입력: 2024.04.03 10:34 / 수정: 2024.04.03 10:34

올해 대출 지원규모 33억 3000만원으로 확대

전북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읍시
전북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가. 특례보증 지원사업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시가 예산을 출연해 영세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증제도이다.

지난해 정읍시는 2억 5000만 원을 출연해 소상공인에게 약 27억 원의 대출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 원을 출연해 대출 지원규모를 33억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정읍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3000만 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이다.

대출이자는 대출금 이자액 중 연 1%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최대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학수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과 경제 취약계층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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