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 마련…취업교육 수강료 지원
입력: 2024.04.03 09:01 / 수정: 2024.04.03 09:01

수강료 연간 120만 원·시험 응시료 연간 40만 원
올해 총 300명…자립정착금, 자립 수당 등도 지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고,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을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한다.

경기도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자립준비청년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및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지내다 만 18세가 돼 시설에서 나온 뒤 독립해야 하는 청년들을 말한다. 도는 올해 자립준비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준비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취업을 위한 각종 교육 수강료는 월 40만 원 이내,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자격증 시험 응시료도 지원하는 데 연간 40만 원 이내에서 가능하다. 이밖에 취업박람회나 기업탐방 등 취업 관련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4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항목들은 중복 지원이 가능하며 올해 지원 대상은 300명이다.

또 자립준비청년 100명을 초청해 진로 탐색이나 면접기술 등을 교육하는 취업교육, 컨설팅, 취업준비설명회 등을 개최(연간 5회)할 예정이다.

보호종료 예정 아동들을 위해 추진하는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 대상자를 올해는 가정위탁아동까지 확대한다. 찾아가는 특화 자립교육은 15세 이상 아동에게 요리, 집 관리, 공공기관 활용, 감정 다루기 등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214명에서 올해는 지원 대상이 260명으로 늘어났다.

이밖에 도는 경기복지재단에서 운영하던 희망디딤돌 사업을 올해부터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이 직접 운영하도록 개편했다.

‘희망디딤돌’은 만 18세 이후 시설에서 퇴소해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지원 공간으로 화성시 봉담읍과 고양시 일산동구에 마련됐다.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지원과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자립 체험을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자립준비청년의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자립정착금(1500만 원) 534명, 자립 수당(월 50만 원) 1852명, 자립지원통합서비스(월 40만 원 사례관리비 지원) 515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다양한 자립지원청년과 경기도 청년지원 관련 45개 사업의 최신 정보를 담은 ‘2024년 자립준비청년 경기도 지원사업 목록’을 전자책(PDF)으로 만들어 경기도와 경기도자립지원전담기관 희망너울 누리집에 게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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