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5일부터 접수…만기 시 최대 500만원
입력: 2024.04.03 08:57 / 수정: 2024.04.03 09:00

30일까지…월 10만원 저금하면 10만원 매칭 지원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물./성남시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물./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5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이 매월 최대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경기도와 함께 시가 추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2년 뒤 이자를 합해 최대 500만 원의 목돈을 손에 쥘 수 있다.

6월부터 24개월간 저축한 금액만큼 1대 1로 매칭 지원되고, 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입금할 수 있다.

가입 대상은 2001~2005년 태어난 종합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 존속,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대리인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가입자는 2년 이내에 온라인 금융·경제교육을 의무적으로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

누림통장은 장애인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됐다. 그동안 성남시민 229명이 가입해 적립 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 청년에게 도전의 기회이자 자산 형성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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