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토지수용 절차 악용한 사업주 편의 봐줘선 안돼"
입력: 2024.04.02 16:37 / 수정: 2024.04.02 16:37

토지주들 "관련법 악용해 저렴하게 토지 빼앗으려는 꼼수"
위원 "무리하게 추진하면 소송 휘말리거나 사업 꼬일 수 있어"


광주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사업이 북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북구청 제공
광주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사업이 북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북구청 제공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광주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의 심의 조건부 의결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사업이 북구청의 주도하에 신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운암동 987번지 일원 3만 862㎡ 부지에 414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황계마을 공동주택 신축공사 인근 토지주 이모 씨 외 2명은 사업시행사 첨단****㈜(이하 첨단)이 고의적으로 토지매입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방식으로 도시정비법 등 관련법을 악용해 저렴하게 토지를 빼앗으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북구청에 신속 행정을 즉각 제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씨 등 토지주들은 지난 2021년부터 북구청에 수차례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업시행사와 중재를 요구했다. 이에 북구청은 도계위의 심의 의결사항과 토지주의 요구에 따라 사업시행사를 불러 토지매입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 씨 등 토지주들은 지난 2월 15일 광주광역시장을 수신인으로 한 진정서를 통해 "사업자나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공익을 위해 시청이나 구청에서 도시계획선(도로)의 선형변경을 결정한 것"이라며 "사업자는 토지매매대금을 3년 후에 지급하겠다는 상식 밖에 매입조건을 제시하고 토지소유자가 거절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선형변경 없이 원안대로 사업을 하겠다는 입장이다"고 진정했다.

이들은 이어 "공익을 위해 2년 가까이 고심해 마련한 선형변경안이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는 사업자의 요구대로 바뀌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이 사업자의 논리대로 오락가락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2023년 3월 10일 광주 북구청장에게 전달한 의견서에서 "첨단이 신청한 지구단위계획안으로 도로계획선이 변경될 경우 잔여 토지로는 건축계획이 불가능해 재산권이 침해되어 사전에 토지주에게 동의절차나 매입 등의 의견을 들어 확정해야 한다"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사업 승인 전까지 매수 또는 토지주의 동의 조건을 명문화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기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또한 2021년 12월 2일 심의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까지 소로1류(운암동 1139번지)204호 주변의 잔여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거나 매입할 것"을 조건으로 의결했다.

토지주들은 도계위의 조건부 심의 의결 이후 첨단은 2년여 동안 토지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끊거나 협의하자고 해서 만나면 협의안을 말하지 않고 돌아가는 등 토지매입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토지주들은 관련법에서 정한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형식적인 접촉을 시도한 근거만 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북구청은 토지주들에게 "향후 사업주체로부터 상기 심의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귀하의 민원 내용을 첨부하여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인 광주광역시(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계획 결정 절차(의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는 공문(공동주택과-40133)을 2021년 12월 10일 발송했다.

이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A 위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조건부 의결을 따르지 않고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할 경우 새로이 심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업자가 경미한 사안으로 건축설계를 변경한 뒤 행정을 진행하더라도 경미한 사안의 문제를 판단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몫이지 행정부의 몫이라고 할 수 없고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소송에 휘말리거나 사업 자체가 더 심히 꼬일 수 있다"고 충고했다.

A 위원은 이어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을 따르지 않고 진행할 수는 없다"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단호한 입장을 전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소류1로 204호선 주변 잔여 토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거나 매입할 것이라는 도계위의 조건부 의결에 따라 해당 토지(운암동 1134번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켰다"며 "문구를 해석하면 포함하거나 매입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그래도 협의 매수를 우선적으로 중재할려고 한다"며 "사업부지 80%가 매입된 상황이다"고 전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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