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51세대 모집
입력: 2024.04.02 11:11 / 수정: 2024.04.02 11:11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의정부시청 전경./의정부시

[더팩트|의정부=김원태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51세대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시는 이번 모집을 통해 입주 대상자 51세대를 선정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모집 공고일(2024년 3월 19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이 가운데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대비 임차료의 비율이 30% 이상인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에 해당돼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 내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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