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충방제법' 단속해야 할 청송군, '셀프 위반' 논란
입력: 2024.04.01 16:36 / 수정: 2024.04.01 16:46

농기계 임대사업소 조경수 소나무 5그루 무단 반출
생산확인표 미발급…사업소 간부 친인척 집으로 옮겨


청송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소나무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부 직원의 친인척 주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청송=김은경 기자
청송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소나무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부 직원의 친인척 주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청송=김은경 기자

[더팩트ㅣ청송=이민 기자·김은경 기자] 경북 청송군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을 위반해 논란이다. 청송군(靑松郡)은 이름 자체가 소나무의 고장이다.

1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월 청송군이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보분소에 시설을 확장하면서 조경수로 식재된 소나무 5그루(30년생 추정)를 무단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재선충방제법 제1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거 경북 청송군지역에서 소나무를 이동시킬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등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청송군 산림과 확인 결과, 진보분소에서 사라진 소나무 5그루의 생산확인표가 발급된 사실이 없었다.

해당 소나무들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간부 직원의 친인척 주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 A 씨는 "화목보일러에 사용할 (죽은) 소나무도 엄격하게 단속하면서 자기(행정기관)들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이 화가 난다"며 "윤경희 군수는 해당 담당자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소나무를 뽑아낸 사실도, 반출된 내용도 전혀 모르는 일이다"고 말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관계자는 "소나무를 버리려니 가져가려는 사람이 없어 지인에게 부탁해 처리했다"고 둘러댔다.

청송군 산림과 관계자는 "해당 주소지를 벗어나면 재선충병 감염 유무 확인을 위한 생산확인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하면 벌금 200만 원 이하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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