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2024 1차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4.01 13:00 / 수정: 2024.04.01 13:00

4월 한 달간 신고

남원경찰서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더팩트 DB
남원경찰서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더팩트 DB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와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남원을 만들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4월1일~30일 '1개월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 무기류이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 할 수도 있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자진신고 기간(4월) 종료 후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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