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 길막음 갈등…지자체 차원 대책 절실
입력: 2024.04.01 13:00 / 수정: 2024.04.01 13:00

토지주, 권리 주장 농로 폐쇄…농민, 길 없어 농사 포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농로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농로 출입로에 설치한 울타리./영덕=김은경 기자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농로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농로 출입로에 설치한 울타리./영덕=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영덕=김은경 기자]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농로인 토지를 매입한 소유주의 ‘길막음’으로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농사 준비가 한창인 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1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수십 년간 묵시적 동의로 사용하던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농로의 토지 소유주가 바뀌면서 해당 농로를 폐쇄함에 따라 약 5만 평 농지의 출입로가 없어졌다.

농로 토지 소유지가 설치한 울타리로 인해 사람만 겨우 다닐 수 있어, 농사에 필요한 트랙터나 경운기 등 농기계의 통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농로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농로 출입로에 설치한 울타리./영덕=김은경 기자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에서 농로를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농로 출입로에 설치한 울타리./영덕=김은경 기자

실제 출입로가 사라진 농지에 농사를 짓고 있는 A(81세.노물리) 씨는 "농로를 수십 년째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일이 지게로 지고 날라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정말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사실상 농로 길막음 갈등은 이미 농촌마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농로가 지적도상 도로 지정이 안된 토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덕읍 노물리 일대는 2012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외지인들의 농지 구입 거래 건수가 급격히 늘었다.

또 산업부가 지난 2021년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영덕 천지 원전 예정구역 지정을 공식 철회했으나, 수년간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이곳 주민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다.

게다가 영덕군에는 이와 같은 길막음 문제를 맡아 단독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없어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노물리 마을 주민들은 "농민과 농로 소유주의 재산권 분쟁 논란을 떠나, 영덕군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 편익을 위해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원 인제군은 이와 같은 비법정 도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2031년까지 145억 원을 들여 지역 비법정 도로로 쓰이는 사유지 7409필지를 매입한다고 밝으며, 지난 2월 말 기준 495명의 땅 750필지, 3만 7000평을 사들였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