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들개로 가축 피해 느는데 대책은 '제자리'
입력: 2024.04.01 11:25 / 수정: 2024.04.01 11:25

지난해 도내 들개로 인한 가축 피해 36건
닭·오리 등은 물론 말·소까지 공격도
다태성 동물이라 '포획틀' 대응 한계


제주 지역에서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몸집의 2~3배에 달하는 송아지와 망아지에 대한 공격도 서슴치 않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들개용 대형 포획틀로 잡힌 들개들은 모자이크 처리했다./더팩트DB
제주 지역에서 야생화된 들개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몸집의 2~3배에 달하는 송아지와 망아지에 대한 공격도 서슴치 않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들개용 대형 포획틀로 잡힌 들개들은 모자이크 처리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제주도내에 야생화된 개(들개)들로 인한 가축 피해는 물론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책은 '포획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다.

1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들개로 인한 가축피해는 제주시 17건, 서귀포시 19건 등 36건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닭(토종닭, 오골계, 청계 등 포함)이 가장 많으며 매년 수백 마리 이상이 들개의 공격에 의해 폐사를 당하고 있다.

심지어 무리지어 사냥하는 하는 습성으로 인해 2~3배 이상 체격이 큰 송아지와 망아지는 물론 소와 말도 무참히 공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서귀포시 가축피해 현황 중 말 1마리와 소 1마리가 포함돼 있다.

여기에 개물림 사고도 도 전체로 볼때 2022년 38건, 지난해 18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들개로 인한 농작물(무, 배추) 피해 역시 지난해 서귀포시에서 3건이나 발생했다.

피해가 늘어감에도 행정의 대책은 '포획틀'을 사용 수준에 국한되는 실정이다. 들개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총기 포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들개의 경우 도내에 천적이 없는 데다 높은 번식율(1년 2회, 다태성동물)을 갖으며 포획틀로는 늘어나는 개체수를 억제하는 데 어렵다. 실제 2021년 용역 조사에서 도내 들개로 약 2100여 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더욱이 무리지어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들개가 적게는 2~3마리 많게는 5마리 이상 무리지어 생활하는 데다 광범위한 분포 및 넓은 활동반경, 공격성 등으로 인해 가축농가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행정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총기 포획은 안 된다"며 "주요 번식기인 봄·가을철을 맞아 집중포획기간을 운영하고 유기견 발생 최소화를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사회적 배려계층 진료비 지원, 실외견 중성화 수술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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