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지방세 체납세 끝까지 징수한다"
입력: 2024.04.01 10:19 / 수정: 2024.04.01 10:19

고액 체납자 강력 대응…현장 중심 징수 활동 전개 예정

군산시는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산시
군산시는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군산시

[더팩트 | 군산=전광훈 기자] 전북 군산시가 지방세 고액 ·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섰다.

군산시는 3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동안 체납 지방세 정리목표액을 42억 원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액·상습체납자 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로 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북도와 협업을 통해 고액 체납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는 가택수색도 실시해 은닉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자산은 공매를 실시해 체납세를 충당할 예정이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12월에 체납 지방세 납부를 회피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시행했고, 이 중 체납자 1명의 거주지에서 나온 현금 및 고가 주류 등 600만 원 상당의 동산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서준석 군산시 시민납세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며 "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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