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명의 이전해줘" 부모님과 아내에게 둔기 휘두른 40대…징역 3년 6월
입력: 2024.04.01 10:14 / 수정: 2024.04.01 10:14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고등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가족을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9일 경북 김천의 부모님 집에서 아내 B(43·여)씨와 거주 중인 아파트 명의를 "B씨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둔기로 부모님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말리는 B씨의 머리도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아내 B씨가 전치 7주 상해, 아버지 C(78)씨가 전치 6주 상해, 어머니 D(72·여)씨가 전치 3주 상해를 각각 입었다.

그는 부모님이 B씨와 결혼할 때 자신에게 임차해 준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를 2017년경 매입하면서 D씨 소유로 등기하고 명의 이전을 해주지 않자 불만을 품었다.사건 전날 B씨 모르게 가방에 둔기를 넣어 부모님 집으로 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극단적 결과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상당 기간 노출됐던 점 역시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이 변경될 사유를 찾아보기 힘들고 원심의 형이 최하한 형이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