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경제적 자립 지원…1일부터 신청
입력: 2024.04.01 08:43 / 수정: 2024.04.01 08:43

분할상환약정 초입금(채무액의 5%) 100만원 한도 내 지원

경기도가 1일부터 ‘2024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경기
경기도가 1일부터 ‘2024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1일부터 ‘2024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학자금 장기 연체로 인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구 신용불량자)가 된 도민들의 신용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1억 5350만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2023년4월1일~2024년4월1일) 경기도에 거주한 도민이며, 장기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선정 결과는 매월 통지되며 원금과 이자를 합한 채무액의 5%, 1인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신청은 '경기민원24'에서 가능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연계돼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므로 신용 저하로 인한 대출 및 취업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체납에 따른 법적 조치도 유보된다.

박상응 도 교육협력과장은 "학자금대출 연체로 금융거래나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기 마련"이라며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 학업 및 취업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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