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대상 19~21세→19~23세 확대
입력: 2024.04.01 08:42 / 수정: 2024.04.01 08:42

2년 만기 시 500만원 마련
월 10만원 이내 1대 1 매칭 지원
5~30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경기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19세~21세에서 19세부터 23세까지로 확대한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중증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 대상을 만 19~21세에서 만 19~23세로 확대한다.

도는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19~23세(2001~2005년생)을 대상으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누림통장은 사업 첫해인 2022년에는 19세만 지원 대상으로 했으며,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는 연령층을 고려해 지난해 만 19세~21세, 올해 만 19세~23세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장애인 누림통장’ 가입자 3636명이 총 31억 2498만 원을 적립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은 15억 1249만 원이다.

이 사업은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 청년의 자산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은 사실상 참여하기 어렵다.

허승범 도 복지국장은 "장애 청년에게 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누림통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과 자산형성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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