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밤샘 주차' 단속으로 시민 불편 해소
입력: 2024.03.31 10:59 / 수정: 2024.03.31 10:59

토요일인 민원지역 중심으로 영업용 차량 단속

불법 밤샘 주차 영업용 차량 단속 모습./광명시
불법 밤샘 주차 영업용 차량 단속 모습./광명시

[더팩트|광명=김동선 기자] 경기 광명시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가 차고지 외에 밤샘 주차하면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2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자체 단속을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광명시에 따르면 최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개발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수의 건설용 차량과 화물차량 등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나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주차, 야간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성이 증가하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민원 발생지역인 하안동과 소하동 아파트 단지 주변 등 총 17개 구역을 단속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 외에 1시간 이상 주차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등으로, 적발된 차량은 경고 조치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건설계획에 맞춰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위해 약 2만㎡가량의 부지를 신청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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