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 태평·중앙동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 승인…4378세대 공급
입력: 2024.03.31 10:03 / 수정: 2024.03.31 10:03

관리지역 특례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 상향

경기도는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사진)에 총 437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경기도는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사진)에 총 437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에 총 4378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이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고 31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로 최대 10만㎡ 이내로 지정한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뿐만 아니라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담아 계획적인 시행이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 확대,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 등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 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2021부터 진행해 경기도 내 12곳을 선정한 바 있다.

성남 태평동과 중앙동은 2021년 4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돼 2022년 1월 관리계획을 처음 고시했다. 고시 당시에는 사업 구역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담았다가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성남여중 서측에 위치한 태평동 관리지역은 당초 2개 구역에 대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계획했으나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전체 관리지역을 5개 구역으로 구분해 전 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한다.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377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시행 후 유입될 다양한 인구 수요를 고려해 도서관, 노인교실 등 세대통합형 교육․문화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다.

단대오거리역 남측에 위치한 중앙동 관리지역은 이번 계획 변경을 통해 4개 구역 전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해 최대 지하 2층, 지상 20층의 규모로 공동주택 2001세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경로당·어린이집 등은 단지 내 부대시설로 확보할 예정이다. 관리지역 내 보행 녹지 축을 계획해 주민들이 대원 공원 등 주변 녹지를 누릴 수 있도록 정비기반시설 조성도 추진한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등 절차가 생략되는 등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소규모주택 정비 관리계획을 통한 신속한 노후 도심 정비로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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