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입력: 2024.03.31 09:49 / 수정: 2024.03.31 09:50

전문성 강화…교육활동 침해 엄정 대응 기대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표지./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 표지./경기도교육청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응하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지원청별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학교마다 있었던 교권보호위원회는 폐지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13~47명씩 25개 교육지원청 별로 꾸려졌다.

위원회에는 △교원 253명 △학부모 146명 △전문가 110명 △경찰 92명 △법조인 69명 △교육전문직 34명 등 모두 704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97개 소위원회도 별도로 구성,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의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등을 다룬다.

도교육청은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 달 8일 소위원장과 교원 위원을 대상으로 심의위원 실행 연수를 진행한다.

‘2024 경기형 교육활동 보호 길라잡이’를 배포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이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방안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도 안내하기로 했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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