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 업소 불법 행위 19곳 적발
입력: 2024.03.29 13:14 / 수정: 2024.03.29 13:14

유통기한 33개월 경과 감식초 보관·영업장 불법 증축 뒤 소시지 보관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경기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를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남양주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와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구리시 B 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어묵 12.6㎏을 영상 3.2도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해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의 보관 등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지난해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식품제조·가공업)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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