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주차장 별도 설치 등…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김한곤 경찰서장은 “새로운 청사 이전으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정읍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정읍경찰서 |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경찰서(서장 김한곤)가 청사 신축공사를 끝내고 지난 25일부터 정읍시 농소동에 신축한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청사 이전에 따른 철저한 보안대책과 이전계획을 세워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각종 경찰장비와 업무 관련 서류 등 이사를 마치고 신청사에서 새롭게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정읍시 충정로 459(농소동)’에 위치한 정읍경찰서 신청사는 민원 편의를 위해 개방형 민원인 주차장을 별도 설치하는 등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신축하였다.
김한곤 서장은 "새로운 청사 이전으로 인해 민원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정읍경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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