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망상에 사로잡혀 며느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망상장애에 사로잡혀 흉기를 준비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위치한 아들 내외의 집으로 찾아간 뒤 혼자 있던 며느리 B(40대·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망상장애를 앓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며 "범행 직후 112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을 들어 징역 20년과 치료 감호를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족이 엄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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