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골목상권 활성화
입력: 2024.03.29 09:17 / 수정: 2024.03.29 09:17
용인시 구갈동 상점가 전경./용인시
용인시 구갈동 상점가 전경./용인시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다음 달 12일부터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6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은 기존 '구역면적 2000㎡ 이내 토지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 2000㎡ 이내 소상공인 점포 20개 이상'으로 완화된다.

골목형상점가 신청 때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도로 등 공공시설도 기준 면적에서 제외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신청,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지정 기준 완화를 계기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에는 골목형상점가가 아직 없다.

용인시 관계자는 "상점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상권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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