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사기로 계약금 4억원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입력: 2024.03.28 17:07 / 수정: 2024.03.28 17:07

경찰, 공범 여부 수사 중

분양권을 판매 한다며 계약금을 가로챈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부경찰서 전경
분양권을 판매 한다며 계약금을 가로챈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싸게 판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챈 5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로 A씨(56)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부터 2022년 10월까지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다고 피해자 4명에게 총 4억3천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인이 소개한 피해자들에게 30평형 아파트를 몇개 가지고 있다고 속이고 계약금을 받아 차량 구매 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금을 이체 후 연락이 없던 A씨를 수상하게 여긴 B씨가 지난해 11월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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