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마스터키 훔쳐 아랫집 여성 성폭행 30대 '징역 20년'
입력: 2024.03.28 15:52 / 수정: 2024.03.28 15:52

출소 2년 만에 또 성범죄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이웃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7) 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김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0년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전 2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한 빌라에서 아랫집에 사는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빌라 주인집에 보관 중이던 마스터키를 훔쳐 A씨의 집에 침입했으며,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과거 강간 및 특수강간 등 성범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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