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허위사실공표 등 위법행위 3건 고발
입력: 2024.03.28 14:08 / 수정: 2024.03.28 14:08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이미지. / 전남선관위

[더팩트 I 전남=이병석 기자] 정부가 선거관련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점증하고 있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공표 등 위법행위 3건을 적발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전남지역 모 예비후보 측 관계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자의 출판기념회에 주변 사람들과 참석해 달라면서 행사 당일 교통비 명목으로 지인에게 현금 35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선거권이 없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예비후보자 동생 B씨는 당내 경선에서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2차례에 걸쳐 총 19만 7000여 건 전송한 혐의다.

최근 모 정당 당내 경선에서 지역구 내 한 발전소 공동대책위가 상대 후보 사퇴를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서에 특정 지역 향우회가 연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대한 것처럼 네이버 밴드 2곳에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 C씨도 고발됐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사례는 모두 32건에 이르며, 이 중 11건은 고발됐고, 21건은 경고 처분됐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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