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카드 훔친 아이 찾습니다" 사진 올렸다가 되레 '벌금 30만원'
입력: 2024.03.28 12:15 / 수정: 2024.03.28 12:15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물건을 훔친 아이의 사진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무인 문구점 주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3·여)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문구점에 물건을 훔친 한 아이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게시한 사진은 한 아이가 2만 3000원 상당의 포켓몬 카드를 가방에 넣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과 함께 "포켓몬 카드를 구매하지 않고 가지고 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주세요"라며 연락처도 남겼다.

이 사실을 안 아이의 부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공 판사는 "문구점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사진을 보도록 한 행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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