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운행 시 과태료 20만 원 부과
입력: 2024.03.28 10:37 / 수정: 2024.03.28 10:37

4월 1일부터 1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

공해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인천시
공해 차량 운행제한 단속카메라./인천시

[더팩트ㅣ인천= 김재경기자] 인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며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합전산시스템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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