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선관위, '손금주 출판기념회'에 고교생 동원한 20대 검찰 고발
입력: 2024.03.28 10:08 / 수정: 2024.03.28 10: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캠프 관계자 지시받고 학생들 동원
'채팅방 개설' 자퇴생, 돈 반환·자수 과태료 감경·면제 대상


지난해 12월 열린 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서 지역 고교생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등을 지급한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더팩트 DB
지난해 12월 열린 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서 지역 고교생을 동원하고 그 대가로 교통비 등을 지급한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나주=김현정 기자] 전남 나주·화순 선거구 손금주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출판기념회에 고교생을 동원하고 교통비 등을 지급한 20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손금주 예비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 조사에 진행한 뒤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P(23·나주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4·10 총선 나주·화순 선거구 민주당 3인 경선에 도전했다가 탈락한 손금주 예비후보는 앞서 지난해 12월 9일 개최한 출판기념회에 지역의 고교생 수백 명을 동원하고 교통비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 K 씨의 부탁을 받은 P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C 군에게 고교생 동원을 지시하고 택시비 등 명목으로 C 군의 계좌에 돈을 보낸 의혹을 받았다.

당시 출판기념회에 고교생 수백 명을 동원하기 위해 총 7개의 그룹 채팅방이 개설됐는데 이 중 4개 채팅방을 C 군이 개설해 참석을 강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선관위 관계자는 "P 씨의 지시를 받고 고교생을 동원한 자퇴생 C 군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제공받은 돈을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어 그렇게 조치했다"면서 "하지만 P 씨는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팩트>는 출판기념회에 동원된 고교생 다수가 손 예비후보 캠프 관계자의 지시를 받은 청년으로부터 택시비 등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더팩트> 3월 6일 보도, 민주당 손금주 예비후보 출판기념회 고교생 동원 논란…택시비 지급 의혹 확산)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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