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살인' 정유정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24.03.27 16:26 / 수정: 2024.03.27 16:26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과외 앱으로 처음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23)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이재욱)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유정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쯤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실종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택시를 타고 이동해 낙동강 인근 숲속에 유기했다. 이 모습을 수상히 여긴 택시 기사의 신고로 정유정의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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