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려고 전화했다" 횡령 고소한 동업자에게 욕설한 50대 '무죄'
입력: 2024.03.27 14:44 / 수정: 2024.03.27 14:44
전화로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전화로 보복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동업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실에 화가 나 전화로 욕설을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월 28일 동업자 B 씨가 자신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앙심을 품고 B 씨에게 전화해 "너에게는 해 줄 것이 욕밖에 없다"고 위해를 가할 것 처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전화를 건 이유가 보복 목적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한 말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2심 재판부는 "B 씨가 '뭐하려고 전화했냐'는 질문에 A 씨는 '욕하려고 전화했다'고 자신의 생각을 여러 차례 밝힌 것은 위해를 가할 의사가 아닌 감정적 욕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비추어 공포심을 느낄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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