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을 되돌리고 싶다" 부부싸움 중 아내 사망케 한 남편…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4.03.27 14:10 / 수정: 2024.03.27 14:10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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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부부싸움 중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승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 대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11일 오전 10시 35분쯤 경북 구미의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아내 B(28·여) 씨와 말다툼 끝에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자 B 씨의 상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머리를 침대 프레임 부딪치게 해 B 씨를 뇌 및 척수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술에 취한 B 씨가 넘어지면서 침대 구조물에 부딪칠 가능성을 A 씨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재판에서 A 씨는 "사건 당일 밀치지 않고 맞고만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후회하며, 정신적 지주였던 아내 없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막막하고 두렵다"며 "원심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여전히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음주 운전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 사건을 저지른 점 등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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