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토지소유권 두고 법정 공방 비화하나
입력: 2024.03.27 14:06 / 수정: 2024.03.27 15:15

시행사 온라이프건설, 업무방해로 고소장 접수 

양산시 토정일반산업단지 위치도./양산시
양산시 토정일반산업단지 위치도./양산시

[더팩트ㅣ양산=강보금 기자] 장기간 지연됐던 경남 양산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최근 재개됐으나, 이번엔 법적 공방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상황에 맞닥뜨렸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남 양산시 어곡동 산 96번지 일대에 토정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사업 면적은 309,211.6㎡에 사업비만 906억원을 투입, 민간개발로 조성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시행사의 경영난으로 5년 동안 중단됐다가 최근 (주)온라이프건설이 사업 전체를 인수하면서 착공식을 열며 사업 제개를 알렸다.

다만, (주)온라이프건설이 시행사업자로 지정됐으나,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 여부를 두고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토지 사용권자인 A 업체는 해당 사업 부지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사업권을 양도, 양수받은 (주)온라이프건설에게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온라이프건설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토지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해 토지사용권한이 전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 부지에서 아무런 권한 없이 착공식을 개최하고 토석 채취 등의 부지조성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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