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과밀억제권 과도 규제로 지역불균형 심화" 
입력: 2024.03.27 13:24 / 수정: 2024.03.27 13:24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안양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 참석자들 기념촬영. /안양시

[더팩트|안양=김원태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첫 정기회의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최 시장은 전날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협의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안양·수원·고양·성남·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로 구성돼 지난해 11월 설립됐다.

이번 첫 정기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 관계자의 '수도권규제 완화 지역별 이슈 및 현실화 방안' 주제 발표에 이어 12개 자치단체장이 지역별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안건을 심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최 시장은 "과밀억제권역 내 과도한 규제로 인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유발하고 관내 기업이 규제를 피해 타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자족기능 쇠퇴와 재정자립도 하락뿐만 아니라 성장 동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과도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 수도권 내 인구 및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을 통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 신·증설 금지, 공업지역 지정 및 공장총량 제한, 법인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중과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 유출 등 도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협의회는 먼저 세법 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이후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단계별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vv830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