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보충제 구매 대행 인플루언서, 5억 탈세하고 호화생활
입력: 2024.03.27 12:16 / 수정: 2024.03.27 12:16

저가로 신고해 관세·부가세 5억 편취…명의 도용해 세금 감면도
부산세관, 30대 여성 인플루언서 불구속 송치…10억 추징 예정


부산세관. /세관
부산세관. /세관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외국산 헬스 보충제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5억 원 상당의 세금을 빼돌린 SNS 인플루언서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인플루언서 A(30대·여성)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구매자 4500여 명에게 외국산 헬스 보충제 3만여 개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세관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구매자들에게 관·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받은 후 실제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관세 2억 원과 부가세 3억 원 등 5억원의 세금을 편취했다.

A 씨는 또 홍보를 위해 헬스 보충제 1만 6000여 개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직원 등 40여 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1500만 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이 가운데 2500여 개는 식약처에 수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A 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 씨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기간이자를 더해 10억 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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