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방송 강요받다 숨진 아내…군인 남편 "감금은 없었다"
입력: 2024.03.27 12:16 / 수정: 2024.03.27 12:16

유서로 시작된 수사…남편, 2021년 강제 전역

아내를 집에 가두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아내를 집에 가두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27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아내를 집에 가두고 음란물을 찍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군인이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 여성이 고통을 호소하며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해 범행이 드러난 사건이다.

27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감금 및 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군인 김모(37) 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음란물 유포와 협박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감금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A씨에게 음란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자택에 가두고 "나체 사진을 장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2월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유서 내용을 확인한 A씨의 유족은 김 씨를 고소했고, 이후 경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거쳐 김 씨의 범행 일체를 밝혀냈다.

직업 군인이었던 김 씨는 인터넷에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지난 2021년 강제 전역 당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5일 열릴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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