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 2건 경찰에 고발
입력: 2024.03.26 17:45 / 수정: 2024.03.26 17:45

허위 카드뉴스 제작 배포·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혐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경북선관위

[더팩트 I 안동=김은경 기자] 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위법행위 2건을 적발하고 26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예비후보자(구미시을) A 씨 등 3명은 A 씨가 지지도 1위가 아님에도 1위인 것처럼 오인하도록 카드뉴스를 제작한 후 각종 SNS에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앞서 지난 1월 말 예비후보자(구미시갑)의 부친 B 씨와 지지자 C 씨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지역·지지정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는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그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함으로써 선거인의 판단을 그르치도록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역량을 총동원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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