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 ‘착착’
입력: 2024.03.26 16:45 / 수정: 2024.03.26 16:45

어르신 ‘효도권’ 지원금액 확대…연 18만→24만 원 증액
사용처도 확대…24만 원 중 6만 원 음식 구매 가능


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이어가며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장성군
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이어가며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장성군

[더팩트 l 장성=오중일 기자] 전남 장성군이 민선8기 노인복지 공약 이행을 이어가며 기존 효도권의 지원 금액과 사용처를 대폭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효도권은 장성군이 독자적으로 추진해 온 노인복지 정책이다. 이·미용실과 목욕탕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으로 65세 이상 주민에게 분기별 4만 5000원, 연간 총 18만 원을 지급한다.

효도권이 어르신들의 쾌적한 일상 유지를 돕고 있지만, 고령 주민에게는 영양 보충과 건강 증진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장성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음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강권’을 효도권에 포함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관련 행정절차와 보건복지부 협의 등을 거친 끝에 오는 4월 말부터 시행하게 됐다.

효도권이 달라지는 점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지급 방식이 기존 종이권에서 충전식 바우처카드로 변경돼 사용이 편리해졌으며 연간 사용액이 1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33% 늘어난 점도 눈길을 끈다. 분기별 4만 5000원에서 6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됐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사용처 확대다. △기초연금 수급 △국민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어르신은 연간 효도권 사용액 24만 원 가운데 6만 원을 음식 구입에 쓸 수 있는 건강권이 추가 적용된다. 단 기존에 농식품바우처 지원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어르신은 이·미용과 목욕에만 24만 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장성군은 읍·면 담당 공무원 교육과 사용업소 협약, 카드 배부 등을 진행한 뒤 4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효도권 확대 운영을 시작한다.

김한종 군수는 "추진 과정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성지역 노인의 95%가 효도권 수혜 대상인 점을 감안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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