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지명수배 굴착기 기사, 음주단속에 붙잡혀
입력: 2024.03.26 15:33 / 수정: 2024.03.26 15:33

경찰, 구속영장 신청

공사대금을 받고 도망쳐 지명수배된 40대 굴착기 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려 붙잡혔다./광산경찰서 전경
공사대금을 받고 도망쳐 지명수배된 40대 굴착기 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려 붙잡혔다./광산경찰서 전경

[더팩트 l 광주=김남호 기자] 공사대금을 가로채고 도망친 굴착기 기사가 음주단속에 걸려 붙잡혔다.

26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사대금을 받고도 일은 하지 않고 도망친 혐의(사기)로 A씨(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광주 지역 여러 공사 현장에서 5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받고 일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지난해 1월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해 체포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를 내렸다.

A씨는 지난 24일 광주 동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에 적발됐다.

경찰은 A씨가 지명 수배자인 것을 확인 후 체포해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orthetru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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