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등 경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 중과세 완화 등 추진 논의
입력: 2024.03.26 14:26 / 수정: 2024.03.26 14:26
경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부시장이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회의를 연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수원시
경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회원 지자체 시장·부시장이 26일 의왕 포일어울림센터에서 회의를 연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의왕=유명식 기자] 경기지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들이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완화, 권역 재조정 등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 등 12개 시·군이 참여하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는 26일 의왕시 포일어울림센터 대강당에서 올해 첫 정기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수원시정연구원 양은순 도시경영연구실장의 ‘수도권 규제 완화 이슈 및 현실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안건 심의 등으로 진행됐다.

양 실장은 발표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토균형발전 정책은 인구와 교통·인프라, 지역특화 등을 바탕으로 지역별 성장 가능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전환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먼저 가장 급한 과밀억제권역 세법 중과세 문제부터 풀어내고,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수정법 개정까지 차근차근 단계별로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이어 "12개 지방정부가 힘을 모은다면 1982년 제정된, 태산 같은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협의회가 구심적 역할을 하자"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를 비롯한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 시장·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시는 지난해 11월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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