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홍보 강화
입력: 2024.03.26 10:30 / 수정: 2024.03.26 10:30

소·돼지 등 5대 축산물 생산 농가…용량·용법 준수해야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안내 포스터. / 정읍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안내 포스터.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올해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됨에 따라 정읍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PLS 제도 홍보에 나섰다.

축산물 PLS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주요 5대 축산물(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 시 잔류허용기준이 설정 돼 있는 동물약품은 현재와 같이 관리하고, 그렇지 않은 약품은 불검출 수준의 일몰기준(0.01㎎/㎏)을 적용받는 제도다.

이에 따라 5대 축산물 생산 농가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약품의 사용 용량과 사용 방법(투약경로) 및 휴약기간 준수 △같은 성분의 약품 중복사용 금지와 약품 사용기록 관리 △휴약기간 준수를 위해 사료통, 축사, 사료 저장고 등을 완전히 청소한 후 휴약기간 동안 약제가 들어 있지 않은 시료와 물만 급여하는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축산물 PLS 제도 도입에 따라 잔류 허용기준 초과 축산물은 전량 폐기되며, 엄격한 규제 검사와 출하 제한 조치 및 잔류 방지 개선 대책 지도 등 6개월간 집중 관리된다. 또한 약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는다.

김광성 축산과장은 "축산물 PLS 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축산농가는 허가된 동물의약품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 사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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