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날 친모 살해 '지적장애' 중학생…국민참여재판 '징역 20년'
입력: 2024.03.25 21:15 / 수정: 2024.03.25 21:34

배심원 전원 유죄 평결…법원 "엄중 처벌 불가피"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한 10대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15) 군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 군은 지난해 추석 당일인 10월 1일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정 군은 A 씨에게 사소한 일로 야단을 맞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군의 국선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어릴 적부터 정신 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은 제대로 된 치료와 양육을 받지 못했다"며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소년부로 송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일에 있었던 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는 차원에서의 훈육이었다. 피고인이 상황을 판단하지 못할 만큼 정신 장애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 8명은 무기징역, 나머지 1명은 장기 15년·단기 7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친모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적 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베풀었지만 결국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수사 과정부터 본 법정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탓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느냐'는 판사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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