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 매립지 유치 지자체에 3000억 지원…28일부터 3차 공모 추진
입력: 2024.03.25 17:21 / 수정: 2024.03.25 17:21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결정
인센티브 확대·시설 규모 축소 등 공모 조건 개선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는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매립지 입지후보지 3차 공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3차 공모는 2021년 2차례의 공모가 응모 지자체 없이 끝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논의가 주춤했으나, 지난해 2월 이뤄진 4자 협의체 기관장 회동(서울 노들섬)에서 대체매립지 조성 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이후 국장급 실무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4자 협의체는 이날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에 3차 공모 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확정했다.

수도권해안매립조정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이며, 경기도·환경부·서울시·인천시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해 수도권매립지의 조성·운영, 3개 시·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결정한다.

4자 협의체는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찾기 위해 이전보다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시설 규모를 축소하는 등 공모 조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매립지 공모시설 명칭을 '자원순환공원'으로 정했다. 이는 폐기물 매립지라는 본연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공원과 같은 주민 친화적인 복합공간으로 조성·운영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인센티브 등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편익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의 20% 이내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매년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 이내 주민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 등)에 따른 지원 외에 특별지원금으로 3000억원(1·2차 공모 시 2500억원)을 기초지자체에 추가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응모 문턱도 낮췄다. 부지 면적은 이전 공모와 달리 90만㎡ 이상 확보로 축소했다. 부대시설로는 에너지 자립, 폐에너지 활용 등에 필요한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설치만을 포함하고 있다. 2차 공모 때 조건은 부지 면적 130만㎡ 이상, 부대시설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2000톤/일), 에너지화시설(1000톤/일) 포함이다.

3차 공모는 4자 협의체의 업무 위탁을 받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진행한다. 자세한 공모 조건은 추후 공고(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향후 조성될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경우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돼 소각이나 재활용과정을 거친 협잡물 또는 잔재물만 매립하게 되므로, 과거의 매립지와는 달리 환경적 영향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원순환공원' 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선호에 따라 다양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중요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조성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대체매립지를 유치하는 경우 3000억원의 재정적 혜택과 함께 순환경제와 연계한 지역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많은 지자체의 관심과 응모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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