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육아 공무원 근무 개선 위한 '조례안 개정'
입력: 2024.03.25 16:57 / 수정: 2024.03.25 20:01

육아시간 혜택, 기존 5세 이하에서 6~8세로 확대
초등 2학년 이하 육아 여직원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5일 육아 여직원 9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신안=홍정열 기자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5일 육아 여직원 9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신안=홍정열 기자

[더팩트 | 신안=홍정열 기자] 전남 신안군이 육아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신안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박우량 신안군수가 지난 15일 육아 여직원 90명과의 간담회에서 육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약속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조례는 기존 5세 이하 육아시간 혜택을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1일 최대 2시간의 특별휴가(교육지도 시간)도 지원한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은 개인 상황에 맞춰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와 육아시간을 병행해 9시 반 출근, 4시 반 퇴근이 가능하다.

섬 지역 근무 직원은 월요일 오후 1시에 출근토록 해 육아 부담을 덜게 했다.

신안군은 6학년까지 육아시간을 확대하는 복무조례도 곧 개정할 방침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육아 부담을 더 이상 육아 공무원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않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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