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국도 1호선 평택 구간 '제한속도 60km' 상향
입력: 2024.03.25 15:42 / 수정: 2024.03.25 15:42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가 국도 1호선 비전지하차도사거리~오좌사거리 23㎞ 구간의 속도 제한을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50㎞/h에서 60㎞/h로 상향 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국도 구간은 평택의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축으로, 수원과 아산을 오가는 교통량과 평택지역 내 이용차량이 증가하면서 도로 정체가 극심한 실정이다.

또한 평택 관내 동(洞) 지역의 제한속도는 50㎞/h인 반면, 면(面) 지역의 제한속도는 60㎞/h로 달라 혼선을 빚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국도 1호선의 제한속도를 60㎞/h로 상향한다. 이로써 신호 운영체계(신호현시, 연동체계)를 제한속도에 따라 조정하고, 속도제한 표지판을 다시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속도 상향으로 시간당 5.5㎞ 만큼의 평균 통행속도가 증가해 출퇴근 시 교통 흐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차량주행 속도 조사 및 교통량 조사를 통해 국도 38호선, 지방도 317호선 등 평택시 주요 간선 및 도시부 주요 도로 축까지 제한속도를 상향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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