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후보 "이종섭 0.008% 통과…출국금지법 손봐야"
입력: 2024.03.25 14:09 / 수정: 2024.03.25 14:09
민주당 경기용인병 부승찬 후보. /부승찬 후보
민주당 경기용인병 부승찬 후보. /부승찬 후보

[더팩트|용인=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경기 용인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이종섭 호주 대사 출국'과 관련해 출국금지법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 후보는 이날 "채상병 사망사건의 핵심피의자 이종섭 전 국방장관은 0.008% 확률에 불과한 법무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손쉽게 받았다"며 "만약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됐다면 정권의 피의자 빼돌리기를 견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 출국금지심의위원회 심사 혹은 행정소송 등을 통해 해제될 수 있다. 그런데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개최 자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출국금지심의위원회가 개최되더라도, 통상 위원 5명 전원이 법무부 내부인사로 구성돼 출국금지 해제율이 0.008%에 이를 정도로 법무부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 24일 MBC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7만 5000여건의 출국금지 결정 가운데 6건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가운데 단 2건만이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거쳤다.

부 후보는 "이 전 장관은 기적처럼 하루 만에 0.008%의 출국금지 해제 확률을 통과했다"며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의 출국금지 해제 이의신청이 하루 만에 받아들여진 경위는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경찰개혁위원회도 2020년 6월 '제19차 권고 발표'를 통해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형식적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즉, 법무부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가 법무부의 결정을 심의한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며, 실효성도 없다는 취지다.

부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추진해 출국금지심의위원회 구성의 과반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정권이 나서서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건의 피의자가 해외에 사실상 도피할 수 있게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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