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국공립어린이집 종신 사유화 방지책 '제자리'
입력: 2024.03.25 14:17 / 수정: 2024.03.25 14:17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 재계약 조례 대표발의 보류 '유감' 표명
군, 상위법 의거 재계약 진행도 병행 ‘입장' 밝혀


제2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심부건 의원. /완주군의회
제2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는 심부건 의원. /완주군의회

[더팩트 | 완주=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이 제자리걸음이다.

기존 국공립 민간위탁 과정은 '공개경쟁'으로, 이는 특정인(단체)이 '종신 운영'도 가능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의회 등 관련 단체가 조례를 개정해 국공립어린이집 사유화 논란을 차단하고 신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군·의회 등에 따르면 현재 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과정은 '공개경쟁'이다. 군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자(원장)들은 5년 마다 이뤄지는 '공개경쟁' 방식 때문에 ‘파리목숨’이라는 불만도 나온다.

이들은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7항)'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군이 공개경쟁만을 고집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불공정한 지적이 계속 일자 군의회 심부건 의원(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21일 제28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회에 한해 재계약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보류됐다.

심 의원은 "전국 지자체 87%가 조례를 통해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군은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불공정 논란과 갈등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조례 보류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5년마다 공개경쟁을 하는 것은 다른 민간 위탁 사업에 비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

그는 또 "민간위탁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민원 때문에 눈치 보느라 행정과 정치권에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개선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내년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이 이뤄지면,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 군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은 지적이 계속되자 상위법에 따라 공개경쟁만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심의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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